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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대통령 선거 후 취임은 언제? 정기·조기 선거 케이스 비교(이재명,김문수,이준석)

by 무비앤스타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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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일은 언제일까? 제21대 조기 대선과 일반 정기 선거의 대통령 취임 절차, 취임식 형식, 임기 차이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통령 임기기간


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상 초유의 사태 이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모든 과정이 기존 정기 대선과는 달랐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정상적인 취임식이 열릴까?",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몇 년 동안 지속되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일, 취임식 형식,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 등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의 헌법적, 제도적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일반적인 2월 25일 취임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자.

 

 

1. 조기 대선과 취임일: 2025년 6월 4일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되었다. 공직선거법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종료된 이후 개표는 밤샘으로 진행되며, 당선자는 보통 다음 날 새벽이나 오전 중에 확정된다.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면, 대통령 당선인은 즉시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제21대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2025년 6월 4일이다. 이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맡게 된다는 의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다음 날인 5월 10일 바로 취임한 바 있다.


2. 궐위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정기 대선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며, 국회 앞마당 등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식 취임식이 거행된다. 국내외 귀빈이 참석하고 군악대, 축사, 기념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도 동반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탄핵 등으로 인해 조기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간소한 국회 선서식 형태의 취임식만 진행한다. 이를 “대통령 취임 선서식”이라고 부르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취임 선서를 낭독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취임 선서 이후, 대통령은 바로 청와대 또는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업무를 시작한다. 대중적 퍼포먼스보다는 실무 중심의 간결한 이행이라는 점이 궐위 선서식의 특징이다.


3. 대통령 임기 계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조기 선거 시 대통령 임기를 "당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되며, 2030년 6월 3일 자정까지가 공식 임기다.

이는 정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2월 25일~5년 후 2월 24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확히 당선일 기준으로 5년이 계산되는 것이다.

🔍 정리:

  • 취임일: 2025년 6월 4일
  •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
  • 중임 여부: 불가능
  • 인수위원회: 없음

 

4. 대통령 임기 계산과 정상 선거 vs 조기 선거 비교

대통령 임기와 취임일은 선거가 정기적으로 치러졌는지, 아니면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두 방식의 차이점이다.

✅ ① 정기 선거의 경우

정기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실시되며, 보통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정기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2월 25일 0시에 시작된다. 즉, 5년 임기는 고정된 날짜(2월 25일~다음 대통령의 2월 24일)로 계산된다.

또한 이 경우는 약 70여 일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주어지며, 대규모 취임식이 2월 25일에 국회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외국 정상, 대사관 인사, 국내 인사, 군악대 등의 대형 행사가 동반된다.

⚠️ ② 조기 선거의 경우

조기 선거는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사망,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 상태가 되면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조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공식 취임식은 생략되며, 국회 내 로텐더홀 등에서 간소한 선서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집무에 돌입한다.


🔄 정기 선거 vs 조기 선거 비교표

구분정기 선거조기 선거 (궐위)
선거 시점 임기 만료 70일 전 궐위 후 60일 이내
임기 시작일 2월 25일 0시 당선 확정 직후 (선거 다음 날)
인수위 있음 (70일) 없음
취임식 대규모 국회 공식 행사 국회 간소 선서식
임기 종료일 5년 뒤 2월 24일 5년 뒤 동일한 날짜 (6월 3일 등)
대표 사례 윤석열 (2022년) 문재인 (2017년), 21대 대통령 (2025년)
 

🧾 2025년 6월 4일

이번 제21대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해 조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2025년 6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선서를 통해 임기를 시작하며, 2030년 6월 3일까지 재임한다.

이와 같은 궐위 선거는 일반적인 2월 25일 정기 취임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이 이해해야 할 점은, 대통령 임기는 “당선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며, 궐위든 정기든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번 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 이후 절차가 단순히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과정을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정기 선거와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는 취임일, 형식, 임기 시작일 등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선택은 선거일에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의 공식 임무는 그 이후의 일정과 절차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글이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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